응급구조사(應急救助士, emergency medical technician)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한국에서는 업무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나뉘며,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사 및 간호사)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밖 환자들을 위한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기 관리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정부기관에 복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소아나 노인의 학대 방임, 가정 폭력을 적발하거나 질병과 손상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응급구조사는 교통사고, 심장마비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환자의 빠른 치유를 돕고 생명까지 구하는 사람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즉시 구급차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측정하고 파악한 후 의사에게 연락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이나 병원으로 옮기는 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게 되지요. 이때, 환자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지시를 엄정하게 지켜 따르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에는 어떠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는지 그 내용과 출동 관련 사항을 기록지에 정리해 의사에게 보고해야 해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업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지혈 및 상처의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해 포도당 주입, 약물 투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건의 응급구조 업무가 마무리되면,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을 보충하는 등 도 다른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평소 구급차 내의 장비를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데 신경 써야 하고, 무선장비를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분류
교육·연구·법률·보건 > 보건·의료관련직
2.관련학과
간호학과, 소방방재학과, 응급구조학과
3.관련자격
응급구조사 1,2급(국가전문)
-응급환자의 신고접수에 의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 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행한다.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의사와 유?무선통신으로 협의하여 조치하며, 현장에서의 긴급한 처치가 끝나면 가까운 응급의료시설로 환자를 이송한다.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보고한다.
-구급차내의 장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장비는 정비 또는 교체하며,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귀환 즉시 보충한다.
-구급차의 무선장비를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응급구조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소방학교 및 국군군의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응급구조 양성과정을 마치면 응급구조사 2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익년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졸이하 (0%), 고졸 (7%), 고졸 후 교육이수 (0%), 전문대졸 (60%), 대졸 (33%), 대학원졸 (0%), 박사졸 (0%)
인문계열 (0%), 사회계열 (14%), 교육계열 (0%), 공학계열 (4%), 자연계열 (4%), 의학계열 (61%), 예체능계열 (18%)
조사년도:2017년, 임금 하위(25%) 2959만원, 평균(50%) 3467만원, 상위(25%) 4840만원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